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안내
첨부파일
본문
가. 조치기간 : 2021.12.06(월) ~ 2022. 1.02(일) (4주간)
나. 방역대책 주요내용 < 상세 사항은 붙임 참조 >
1) 사적모임
- 수도권 6인까지 가능 /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2)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
- 기존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 C 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다. 기본 방역 수칙 준수
1) 마스크 착용
2)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 밀집도 완화(거리두기)
4)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5) 환기 및 소독 실시
라. 협조 요청 및 안내사항
1) 교내 구성원 공유 및 학과 홈페이지 등 게시판 홍보 요청
2) 의심 증상시 1339, 관내 보건소 또는 교내 건강센터 문의
3) 본인 또는 동거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거나,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교내 건강센터로 사실 통보
붙 임 1. 특별방역대책 보도 자료 1부.
2.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