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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2026-01-12   |   69

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동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1. 장애인보조견 관련 장애인복지법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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