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관련 유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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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외국인 유학생(학부, 대학원, 한국어교육과정 포함) 등록금 납부 관련 유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사유 : 외국인(중국 등) 유학생이 불법 환전 자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 학교 계좌가 범죄 연루 계좌(보이스피싱 대포통장)로 신고되어 지급정지가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주요 사례>
- 유학생 단체 채팅방 등 위챗의 환전 광고를 통해 불법 환전상과 거래
- 알리페이 등을 통한 위안화 이체 후 불법 환전상에게 본인의 등록금 가상계좌로 원화 송금하도록 요청
-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불법 환전상이 환전 자금을 대학교 계좌로 송금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대학교 계좌가 '범죄계좌'로 지급정지 등
나. 요청 사항 :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요망
-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사설 환전소 이용 금지
- 지인을 통한 환전 혹은 이체 금지
- 등록금 고지서(가상계좌가 표기된)를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금지
- 본인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금지
- 타인 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행위 금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