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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국제교류팀-1847 (2020.08.30) "외국대학교와의 학부과정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2. 이와 관련하여, 외국대학교와의 학부과정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
정하여 공포합니다.
가. 개정규정: 9-81 외국대학교와의 학부과정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나. 개정사유
1) 8차 학기 파견 복수학위생의 본교 졸업 사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
생은 본교에서 최종학기를 수학해야하는 경우가 발생 할수 있음
2) 필수 교양과목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해외자매대학 학생들의 본교 복수학
위 프로그램 참여 독려
3) 초청 복수학위생은 본교 수학기간(1년 또는 2년)동안 교양과 전공 이수가
학사 제도 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이런 관점에서 본교 편입학생 교과목이
수 기준을 준용 (편입 시, 졸업에 필요한 교양교육과정 면제)
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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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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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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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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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교 수학
제7조(최종학기 등록) 복수학위생은 외국대학교에서 최종학기를 수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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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교 수학
제7조(최종학기 등록) 복수학위생은 최종학기를 전액등록 또는 학점등록하여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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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생 최종학기 등록 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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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학생의 본교 수학
제12조(졸업) ① ~ ④ <내용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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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학생의 본교 수학
제12조(졸업)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초청 복수학위생은 외국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시행세칙」 제4조 및 제5조의 교양과목 이수기준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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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복수학위생의 본교 교양과목 면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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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 요약본 및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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