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전공 이수 인정 기준 및 인정 범위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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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부 규정
타전공 이수 인정 기준 및 인정 범위에 대한 규정
제1조(타전공 이수 인정 기준) 기계공학부의 재학생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폭넓은 전공 지식 배양을 목표로 하여 공과대학의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축공학과, 화학신소재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및 전자전기공학부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였을 시, 학과장의 허가 아래 전공 이수로서 인정한다.
제2조(타전공 이수 인정 범위)
① 기계공학부의 재학생이 졸업 전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축공학과, 화학신소재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및 전자전기공학부의 전공 인정 교과목들을 수강한 경우 최대 12 학점까지 전공이수로 인정한다. 단, 학 학부(과)에서의 최대 인정 범위는 9학점으로 한다.
② 기계공학부에서 인정하는 타 학부(과)의 전공학점 인정 교과목은 아래와 같다.
|
교과코드 |
교과목명 |
학점 |
시간 |
개설학과(부) |
비고 |
||
|
학과(부) |
학년 |
학기 |
|||||
|
47688 |
건설플랜트설계입문 |
3 |
3 |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
1 |
1 |
|
|
29141 |
공학경제 |
3 |
3 |
건축공학 |
2 |
2 |
|
|
32011 |
열과물질전달 |
3 |
3 |
화학신소재공학부 |
3 |
2 |
|
|
33744 |
공정제어 |
3 |
3 |
3 |
2 |
|
|
|
37171 |
에너지소재설계 |
3 |
3 |
4 |
1 |
|
|
|
33743 |
나노입자공학 |
3 |
3 |
4 |
2 |
|
|
|
49148 (구.32736) |
소프트웨어프로젝트 (구. 컴퓨터프로그램설계) |
3 |
3 |
소프트웨어학부 |
2 |
1 |
|
|
49156 (구.35771) |
객체지향프로그래밍 (구. 객체지향프로그래밍설계) |
3 |
3 |
2 |
2 |
|
|
|
22405 |
프로그래밍언어론 |
3 |
3 |
3 |
2 |
|
|
|
17182 |
인공지능 |
3 |
3 |
3 |
2 |
|
|
|
25058 |
회로및시스템 |
3 |
3 |
전자전기공학부 |
2 |
2 |
|
|
12999 |
신호및시스템 |
3 |
3 |
3 |
1 |
|
|
|
50251 (구.40453) |
ICT융합지능로봇 (구. 로봇공학) |
3 |
3 |
4 |
1 |
|
|
|
32730 |
초소형전기기계시스템 |
3 |
3 |
4 |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