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 캠페인 안내
첨부파일
본문
1. 관련근거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제2019-3호(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부실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2. 위와 관련하여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는 2019학년도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 2019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 캠페인
나. 목적
1) 인터넷·스마트폰중독 고위험군 예방 및 예방교육 참여 유도
2)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홍보
3) 학생생활상담센터 홍보
4) 학내 인터넷·스마트폰의 현명한 사용 문화 조성에 기여
다. 일시 : 2019.09.23(월) 11:00-17:00
라. 장소 : 해방광장(서울캠퍼스)
마. 대상 : 중앙대학교 전 구성원
바. 내용
1)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테스트
2)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인식 조사 등
사. 특이사항 : 총학생회 가을인권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캠페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