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게시판

미래를 여는 첨단 기계공학부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부 공지사항

2019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 안내

2019-04-19 | 9,897

첨부파일

본문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은 법정의무교육

  

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예방교육의실시)
   마. 중앙대학교 7-15 인권센터 운영 규정(2018.08.23) 제5조(업무)

   바. 인권센터-138(2018.03.28)`폭력예방교육의무화에따른미이수자 제재조치요청`

   사. 여성가족부 권인기반과-582(2019.02.18)'2019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및 고충상담원 교육 일정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2019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들께서는 성평등·인권존중 의식 함양을 위하여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안내

      1)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4개 과목을 각 1시간

         씩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임(학생은 성폭력,가정폭력 2개 과목)

      2)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중 선택 이수 가능

      3)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수강자 이수증 제출 시 과목별 이수 인정

      4) 미이수 시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학생은 성적조회 불가

  나. 수강방법

      1) 온라인 교육은 스마트폰,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https://genderedu.cau.ac.kr

      2)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 주요서비스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교육수강`> 각 과목 별 수강 후 학습평가 응시 > 완료 

  다. 이수확인방법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의 `교육현황`탭에서 확인 

 <예시>

구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비고

폭력예방교육

O

X

X

X

  전체교수회의 중

  폭력예방교육참석 시

  라. 이수기간 : 2019.12.31.(화)까지

      1) 교원 : 4대 폭력예방교육 이수 후 강의계획서 입력 가능

      2) 학생 :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이수 후 성적조회 가능   

  마. 기타

      1) 2019.3.1.입사자는 2019.4.30.까지 4개과목 모두 이수 요망

        ※ 2019.1.1.~4.15.기간 내 수강자(신규입사자만 해당/2018년 재직자 제외)

           는 2019년 이수현황에 반영됨

      2)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 교원-강의계획서입력불가, 학생-성적조회불가,

      직원-법정교육점수미반영

      3)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영어자료는 2019.4.24.개설  

      4) 추가 문의사항은 교내☏ 6906~6908,3163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응답

  1. 메일
  2. 전화 02-820-5276
  3.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