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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타전공 이수 인정 기준 및 인정 범위에 대한 규정

2019-03-05 | 9,540

본문

타전공 이수 인정 기준 및 인정 범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공학부 규정

 

타전공 이수 인정 기준 및 인정 범위에 대한 규정

 

1(타전공 이수 인정 기준) 기계공학부의 재학생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폭넓은 전공 지식 배양을 목표로 하여 공과대학의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축공학과, 화학신소재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및 전자전기공학부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였을 시, 학과장의 허가 아래 전공 이수로서 인정한다.

 

2(타전공 이수 인정 범위)

기계공학부의 재학생이 졸업 전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축공학과, 화학신소재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및 전자전기공학부의 전공 인정 교과목들을 수강한 경우 최대 12 학점까지 전공이수로 인정한다. , 학 학부()에서의 최대 인정 범위는 9학점으로 한다.

기계공학부에서 인정하는 타 학부()의 전공학점 인정 교과목은 아래와 같다.

교과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개설학과()

비고

학과()

학년

학기

47688

건설플랜트설계입문

3

3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1

1

 

29141

공학경제

3

3

건축공학

2

2

 

32011

열과물질전달

3

3

화학신소재공학부

3

2

 

33744

공정제어

3

3

3

2

 

37171

에너지소재설계

3

3

4

1

 

33743

나노입자공학

3

3

4

2

 

49148

(.32736)

소프트웨어프로젝트

(. 컴퓨터프로그램설계)

3

3

소프트웨어학부

2

1

 

49156

(.35771)

객체지향프로그래밍

(. 객체지향프로그래밍설계)

3

3

2

2

 

22405

프로그래밍언어론

3

3

3

2

 

17182

인공지능

3

3

3

2

 

25058

회로및시스템

3

3

전자전기공학부

2

2

 

12999

신호및시스템

3

3

3

1

 

50251

(.40453)

ICT융합지능로봇

(. 로봇공학)

3

3

4

1

 

32730

초소형전기기계시스템

3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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