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 및 업무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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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근거하여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 및 업무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재입학 처리 및 업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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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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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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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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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신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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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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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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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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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 교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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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9.(월) ~ 7.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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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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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 교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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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제적자는 학과(부)장 의견서 첨부 -2015-2학기 재입학심사부터는 학사경고제적자, 징계경력이 있는 자의 재입학 허가는 각 단과대학 별 재입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총장에게 제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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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신청자(제청자) 명단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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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 교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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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7.23.(월)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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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가능인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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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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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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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자 확정 및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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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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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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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자 학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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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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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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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자 통지 및 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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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 교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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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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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 수강신청 장바구니 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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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31.(화) ~ 8.1.(수) |
나. 재입학심의위원회 운영 원칙
1)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한 4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1)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한 4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2) 재입학심의위원회는 과반수가 회의에 참석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가'또
는 '부'로 재입학허가 제청여부를 결정
다. 기타사항: 재입학 원서 및 관련서류(학사경고제적된 학생에 대한 학과(부)장
의견서, 재입학심의위원회 회의록 등)를 스캔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붙 임 1. 2018-2학기 재입학 신청자 명단(제출양식)
2. 학사운영규정 1
3. 2018-2 재입학, 휴복학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