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동계계절학기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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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동계계절학기 시행 안내>
* 운영기간: 2018년12월24일(월)부터 2019년01월16(수)까지 16일간
* 운영방침
가. 개설교과목은 교양 및 전공과목 중 총장이 인정한 특별강좌로 한다.
나. 수강신청은 6학점 이내로 하고 1학점 당 강의 시간 수는 총 16시간으로 한다.
다. 강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1~9교시)까지 진행하고 1교시 당 강의시간은 50분으로 한다.
라.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수강신청학점 제한 : 등록기간 경과 후 수강과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한 학점만큼 다음 계절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바. 군입대휴학생은 계절학기 개강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만 수강 가능하다(전역예정서 제출).
사.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강의평가 및 강의 Feedback실시(계절학기 운영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5. 수강대상
각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단, 의과대학 의학부 3학년 이상인 학생 제외)
※ 휴학생의 경우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복학하여 최소한 한 학기는 이수하여야 한다.
6. 성적처리
계절 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학기 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가. 계절 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수강료 및 강의료
1) 수강료 – 학점 당 90,000원
2) 강의료 - 전임교원(계약제 교원) 시간 당 80,000원 / 외래교원 시간 당 60,000원
※2018학년도 예산편성 및 운용지침에 따름
다. 계절학기 수강과목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은 학사운영규정Ⅰ 제11조(등록금 반환기준) 에 따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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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액 구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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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계절학기 개강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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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 30일까지 (계절학기 : 개시일부터 3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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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 다음 일 ~ 60일까지 (계절학기 : 개시일부터 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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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다음 일 ~ 90일까지 (계절학기 : 개시일부터 8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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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 (계절학기 : 개시일부터 8일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