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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 제47조, 학칙시행세칙Ⅰ제66조, 학생설계전공 시행세칙
2. 2011학년도 1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게시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0. 11. 22(월) - 12. 03(금)
나. 접 수 처 : 해당 캠퍼스 교무처 학사운영팀
다.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붙 임 1. 학생설계전공 신청 공고문 1부.
2. 학생설계전공 신청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