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47조, 48조. 학칙시행세칙Ⅰ제66조. 부전공시행세칙
나. CAU2018+ 학제 간 교육 활성화 방안”교무위원회 보고사항(2008.12.19)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2011학년도 1학기 부전공 신청 및 선발방법을 관련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학년도에 따라 달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상이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주요 내용
선발방법 및 졸업요건 변경으로 2009학번 이후 입학자와 2008학년도 이전 입학 자의 신청기간을 달리 정함.
나. 신청기간 및 선발 방법
|
구분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
|
신청기간 |
2010.11.22(월) 오전 10시
~
12. 03(금) 밤 12시 |
2011. 02. 01(화) 오전 10시
~
02. 14(금) 밤 12시 |
|
선발방법 |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학과(부)별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 |
신청자 자동 선발 |
|
졸업요건 |
전공심화과정 또는 복수․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중 1이상 의무이수 |
전공심화과정 또는 부․복수․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중 1이상 의무이수 |
|
의무이수 요건에서 부전공 제외 |
의무이수 요건에서 부전공 포함 |
다. 선발기한 : 2011.01.19(수)까지 허가자 명단 제출
라. 세부내용 : 붙임 안내문 참조
붙 임 : 부전공 공고문 및 신청방법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