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본인의 합격증을 SNS에 게시하여 누군가가 게시된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대학의 입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예치금(등록금) 반환으로 인한 합격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이후,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 및 피의자 모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 사건관련 기사 >
질투심에... SNS 친구 정보훔쳐 수시등록 취소(‘15.2.3, 동아일보) 대학 낙방 19세, 친구 대학합격 취소시켜(‘15.2.3, 중앙일보) 수시합격 취소 사건은 친구의 질투극(‘15.2.3, 세계일보) |
3. 따라서, 학생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SNS 이용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은 범죄)를 위한 안내 및 교육 등 학생 개개인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해당 내용을 전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