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평택경찰서 수사과-5881(2014.10.13)
2. 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졸업 시즌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중개인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대여료와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며, 학생들을 현혹하여 자격증을 건설업체에 대여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대여자 및 대여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알선자 2명, 자격증 소지자 163명, 건설업체 210곳) 이러한 학생들의 자격증 대여행위는 수수한 사례금의 과다 등을 떠나 형사처벌 및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3. 일선 교육기관(교육청, 대학교, 고등학교 등)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등 자격증 대여 행위가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생들이 형사처벌 및 자격증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