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사이버 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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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제 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2009년 6월1일 부터 교내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들은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안전교육은 링크된 사이트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첨단 기계공학부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