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전공 이수 인정 기준 및 인정 범위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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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부 규정
타전공 이수 인정 기준 및 인정 범위에 대한 규정
제1조(타전공 이수 인정 기준) 기계공학부의 재학생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폭넓은 전공 지식 배양을 목표로 하여 공과대학의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축공학과, 화학신소재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및 전자전기공학부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였을 시, 학과장의 허가 아래 전공 이수로서 인정한다.
제2조(타전공 이수 인정 범위)
① 기계공학부의 재학생이 졸업 전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축공학과, 화학신소재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및 전자전기공학부의 전공 인정 교과목들을 수강한 경우 최대 12 학점까지 전공이수로 인정한다. 단, 학 학부(과)에서의 최대 인정 범위는 9학점으로 한다.
② 기계공학부에서 인정하는 타 학부(과)의 전공학점 인정 교과목은 첨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