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라.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1836(2025.7.8.), 인재양성지원과-4673(2025.7.11.),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2629(20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