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등록금 및 기타납입금 고지방법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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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재무회계팀-1383 (2014.05.31) "등록금고지서 고지방법 변경(안) 품의"
나. 재무회계팀-4061 (2014.11.10) "재학생 기타납입금 고지방법 변경(안) 품의"
2. 위 호에 의거하여 재학생 등록금 및 기타납입금 고지방법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관련 안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2015-1학기부터
나. 변경사항
붙 임: 재학생 등록금 및 기타납입금 고지방법 변경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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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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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 |
▶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조회, 출력
▶ 등록금고지서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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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조회, 출력
- 등록금고지서 우편발송 중지
- 학부모 학사정보서비스 조회, 출력
(개인정보 동의와 핸드폰번호로 인증)
- 등록기간 전 메일 또는 문자 안내
- 등록금 관련 개인별 민원은 계속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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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납입금
고지 |
▶ ▶‘기타납입금1’또는‘기타납입금2’항목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납부
- 단 ‘기타납입금1’항목에 여러 기타납입금
이 있는 경우 항목별 선택 납부 불가
(ex: 학생회비, 졸업기념품비, 앨범비) |
▶▶ 기타납입금 항목별 선택기간 부여
- 매학기 고지되는 기타납입금 중 전 항목에
대해 본인이 선택한 기타납입금만 고지 납부
-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선택기간 부여 |
붙 임: 재학생 등록금 및 기타납입금 고지방법 변경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