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학부 학생 여러분,
지난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학부차원의 엄중 처벌 의지를 수차례 공지하고 시험 감독 조교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하였음에 불구하고 중간고사 기간 중에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되어 이에 대한 학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진행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말 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함으로써 부정행위 및 의심 사례에 대한 기계공학부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하자 합니다.
○ 부정행위 내용
시험 종료 후 책상 서랍에서 미리 작성된 예상 문제 답안이 발견됨.
○ 학칙에 의한 징계 범위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 퇴학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 무기정학 및 해당학기 전과목 낙제
○ 진상 조사 내용 및 결과
시험 감독 조교의 사실 보고가 이루어짐. 해당학생의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진술 청취 및 사실 확인이 이루어짐. 담당 교수를 통해 시험 내용에 대한 구술 테스트 실시하고 의견을 반영함.
구술 테스트 결과 해당 과목에 대한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미리 준비한 예상 답안지를 직접 시험 답안지에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었음.
하지만 예상 답안지를 작성해서 책상서랍에 둔 행위 자체가 학칙 상 퇴학 및 무기정학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해당 사실에 대한 공지와 함께 향후에는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포함한 모든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결의함.
○ 처벌 조치
해당학생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심층 면접을 통해 해당 과목의 학습 수준이 인정되는 바, 진상조사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관용을 베풀어 1주일간의 학부 봉사활동을 결의함. 이후 해당학생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
<주의>
상기 서술 하였듯이 학생들이 흔히 부정행위의 의심 사례로 판단하는 다수의 행위는 학칙에 의하면 부정행위 자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절실히 요구됨. 본 공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최후 공지함으로써 향후의 고사에서는 부정행위로 의심 되는 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임을 경고함.
- 기계공학부 학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