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 징계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기간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제71조【징계】및 학칙시행세칙 제6장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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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 행 위 의 구 분 |
징 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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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시험 |
1. 퇴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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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안지에 성명을 바꾸어 적은 자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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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장을 문란하게 한 자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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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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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 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
5. 무기 정학 ( 해당 학기 전과목 낙제 포함 ) 또는 해당 학기 전과목 낙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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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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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책상 및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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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책 및 노트를 훔쳐본 자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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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의 답안지를 보여 주도록 강요한 자 |
9. 당일 응시과목 낙제 및 해당과목 낙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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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쌍방이 서로 상의한 자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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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또는 보여준 자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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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부정행위 |
12. 위 각 항을 준용하여 적용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