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제1990호(2011.02.22)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2011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대학내 음주 사망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실시사항
가. 2011학년도 계열별 학과단위 교내행사 실시전 과도한 음주 제한 및 지도
나. 학내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교직원 및 학생회(단과대학 및 학과) 활동인원 집중 예방교육 실시
다. 교내 행사 진행 시 반드시 안전요원 배치
라. 교내에서 음주운전 금지
4. 학교가입보험안내 : 동부화재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학교경영자배상책임)
가. 사망 및 후유장애 : 1억원
나. 구내치료비(특약) : 1인당 1백만원
다. 문의 및 처리 : 학생지원팀(교내 6048)
붙임 : 1. 교과부 공문 1부
2. 신입생음주·사망사고 관련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