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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미취업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불법대여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예방을 위한 홍보 협조를 요청드리니 붙임과 같이 관련 홍보물을 귀 교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 임 : 1.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홍보 이미지 1부. 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