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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운영계획(안)

2015-12-18 | 11,815

첨부파일

본문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운영계획(안)

   1. 운영근거

   가. 학칙 제28조 제2항 제3

   나. 학칙시행세칙(학사) 7

   다. 사무분장규정 제3장 제14조 제5

   2. 목 적 : 학점취득이 필요한 학생의 수강기회를 최대한 제공한다.

  3.운영기간 : 2015. 12. 22() ~ 2016. 1. 15() 16일간(12.31 휴업)

  4. 운영방침

  가. 개설교과목은 교양 및 전공과목 중 총장이 인정한 특별강좌로 한다.

  나. 수강신청은 6학점 이내로 하고 1학점 당 강의 시간 수는 총 16시간으로 한다.

  다. 강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1~9교시)까지 진행하고 1교시 당 강의시간은 50분으로 한다.

.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과목 : 25, ENGLISH1,2 : 20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 : 20(가급적 개설하지 않음)

. 수강신청학점 제한 : 등록기간 경과 후 수강과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한 학점만큼 다음 계절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 군입대휴학생은 계절학기 개강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만 수강 가능하다(전역예정서 제출).

. 소수인원과목(성적평가 A유형-20명 미만) 소수점 처리기준 : D+학점 이하 5% 이상 소수점 첫째자리 버림

.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강의평가 및 강의 Feedback실시(계절학기 운영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5. 수강대상

각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의과대학 의학부 3학년 이상인 학생 제외)

휴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복학여부와 상관없이 수강 가능

6. 성적처리

   계절 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학기 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 계절 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수강료 및 강의료

1) 수강료 학점 당 90,000

2) 강의료 - 전임교원(계약제 교원) 시간 당 80,000/ 외래교원 시간 당 60,000

. 계절학기 수강과목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수강취소 가능여부

반환금액

수업 개시일 전까지

가능

수강료 전액

수업 개시 후 ~ 총 수업일수 1/3 경과 전

가능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액

총 수업일수 1/3 경과 후 ~ 중간고사일자 전

가능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중간고사일자 이후

불가

반환하지 않음

. 신청과목 중 일부과목 환불은 불가하다(수납전 수강정정 및 취소기간에 수강내역 확정).

 

8. 관련부서

. 계절학기 주관 : 교양학부대학 교학지원팀

. 수강신청 관리 : 각 대학 교학지원팀 및 교무처 교무팀

. 강의실 배정 및 강의진행 관리 : 각 대학 교학지원팀

. 수강료 및 강사료 책정 : 기획처 예산팀

. 수강료 수납 관리 : 총무처 재무회계팀

  1. 메일
  2. 전화 02-820-5276
  3.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