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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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운영계획(안)
1. 운영근거
가. 학칙 제28조 제2항 제3호
나. 학칙시행세칙Ⅰ(학사) 제7장
다. 사무분장규정 제3장 제14조 제5호
2. 목 적 : 학점취득이 필요한 학생의 수강기회를 최대한 제공한다.
3. 운영기간 : 2016. 6. 22(수) ~ 2016. 7. 13(수) 16일간
4. 운영방침
가. 개설교과목은 교양 및 전공과목 중 총장이 인정한 특별강좌로 한다.
나. 수강신청은 6학점 이내로 하고 1학점 당 강의 시간 수는 총 16시간으로 한다.
다. 강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1~9교시)까지 진행하고 1교시 당 강의시간은 50분으로 한다.
라. 수강인원이 2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과목 : 25명, Communication in English, English2 : 20명
실험실습 및 실기과목 : 20명(가급적 개설하지 않음)
마. 수강신청학점 제한 : 등록기간 경과 후 수강과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한 학점만큼 다음 계절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바. 군입대휴학생은 계절학기 개강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만 수강 가능하다(전역예정서 제출).
사. 소수인원과목(성적평가 A유형-20명 미만) 소수점 처리기준 : D+학점 이하 5% 이상 소수점 첫째자리 버림
아.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강의평가 및 강의 Feedback실시(계절학기 운영계획 수립 시 참고자
료로 활용)
자. 계절학기는 서울캠퍼스에서만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차. 각 과목별 담당교수는 교원 1인당 1과목을 배정하고 전임교원을 우선 배정한다.
담당교수 배정 시 2015학년도 해당 교과목 강의평가점수(변환점수) 75점 이상 우수 교·강사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카. 학과(부) 협조사항 : 계절학기 수강인원이 많은 전공교과목 개설(25명 이상)
5. 수강대상
각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단, 의과대학 의학부 3학년 이상인 학생 제외)
※ 휴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복학여부와 상관없이 수강 가능
6. 성적처리
계절 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학기 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가. 계절 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하지 않으며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수강료 및 강의료
1) 수강료 – 학점 당 90,000원
2) 강의료 - 전임교원(계약제 교원) 시간 당 80,000원 / 외래교원 시간 당 60,000원
다. 계절학기 수강과목 취소에 따른 수강료 환불은 학사운영규정Ⅰ 제11조(등록금 반환기준) 에 따라 반환한다.
8. 관련부서
가. 계절학기 주관 : 교양학부대학 교학지원팀
나. 수강신청 관리 : 각 대학 교학지원팀 및 교무처 교무팀
다. 강의실 배정 및 강의진행 관리 : 각 대학 교학지원팀
라. 수강료 및 강사료 책정 : 기획처 예산팀
마. 수강료 수납 및 환불 관리 : 총무처 재무회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