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9.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8396(2021.9.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붙임1과 같이 안내해 와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전(全)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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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 (9.17.~9.23.) 가족 모임)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