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후반기(9주차 이후) 수업 운영 안내
계속되는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제10차 교무위원회(2021.10.5.)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2021학년도 2학기 후반기(9주차~16주차) 수업운영 방안을 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1. 운영일정
가. 2021.10.27.(수) ~ 12.21.(화), 기존 3단계 적용
2. 수업운영 원칙
가. 학부 이론 과목 중 15명이하 교과목에 한해 학생협의와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혼합) 수업이 가능한 경우 대면 수업 허용
1) 대면수업 교과목 홈페이지 공지(10월 19일(화))
2) 대면수업 시행시기: 11월 8일(월)부터
나. 실험실습, 실기 과목에 한해 대학장 승인 후 대면 수업 허용
다. 대학원(일반, 전문, 특수) 수업은 대학원장 승인 후 대면 수업 허용
3. 기타 사항
가. 성적평가는 절대평가 적용, 재수강한 과목 성적은 입학년도와 관계없이 최고 A학점까지 부여 가능
나. 졸업인정제 면제 적용
- 2021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원칙 -
정부관리 단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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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확진자 수 |
일상으로 복귀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수도권:250명 미만 전국:500명 미만 |
“지역유행/인원제한” 수도권:250명 이상 전국:500명 이상 |
“권역유행/모임 금지” 수도권:500명 이상 전국:1,000명 이상 |
“대유행/외출금지” 수도권:1,000명 이상 전국:2,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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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수업 운영원칙 |
전면 대면 |
일부 대면 |
일부 대면 |
일부 대면 |
전면 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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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
이론 |
전공필수 전공기초 |
대면 |
대면 |
30명 내외 교과목 대면 (대면ㆍ원격 혼합 허용) |
원격 |
원격 |
기타 |
대면 |
30명 내외 교과목 대면 (대면ㆍ원격 혼합 허용) |
30명 내외 신청과목 대면 허용 (대면ㆍ원격 혼합 허용) |
원격 |
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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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 실기 |
대면 |
대면 |
대면 |
원격 대면(대학장 승인) |
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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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대면 |
대면 |
15명 내외 교과목 대면 (대면ㆍ원격 혼합 허용) |
원격 대면(대학원장 승인) |
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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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대면 |
대면 수업은 대면시험, 원격수업은 원격시험 권장 (교수 자율) |
원격 대면(대학장 승인) |
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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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
상대평가 |
상대평가 B유형 |
절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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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정제 |
적용 |
면제 |
2021. 10. 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