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수강으로 인한 학내 구성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안내
1) 교육명 : 폭력예방교육(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2) 대상자별 이수과목
구분 |
이수과목 |
비고 |
학생 |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
2과목 |
교원/직원 |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
4과목 |
3) 이수기한 : 2021.12.31까지
4) 교육방법 : 온라인
5) 수강방법 :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가) 중앙대 포털 로그인 ⇨ 주요서비스 ⇨ 온라인폭력예방교육
나) 교육사이트 직접 방문 : https://genderedu.cau.ac.kr
다)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au.ac.kr)⇨']https://humanrights.cau.ac.kr) ⇨ '온라인 예방교육
나. 미이수시 조치사항
▶ 학생 : 2021-2학기 성적조회 불가
▶ 교원(비전임 포함) : 2022-1학기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 2021년 법정교육 2시간 미이수
다. 협조사항 : 부서내 공람(학과사무실(학생,교원) 포함) 및 미이수자 수강 독려
라. 기타
1) 신규 입사자는 입사 2개월이내 4과목 모두 이수
2) 이중신분(학생이면서 조교나 교원 및 직원)인 경우 4과목 모두 이수
3)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수강자는 이수증 제출 시 과목별 이수 인정
* 인권센터(Chr119@cau.ac.kr)로 이수증 제출
4) 학생은 성적조회 전,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전에 이수를 권장
5) 폭력예방교육은 년1회 수강이므로 이수를 완료한 분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