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등록 안내>
1) 총 7차 학기 이수 후, 8차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0학점 미만으로 부족하고, 전체성적 열람용 평균평점 이4.00 이상인 자
2) 총 8학기 이상 이수하였고(9차 이상)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미만인 자
3) 제출양식 : 학점등록신청서(공과대학 홈페이지-공대마당-각종서식 : 위,아래 칸 모두 작성)+ 성적증명서(공란에 서명)
4) 학점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금은 전액으로 나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제한사항>
가) 학점등록 대상자는 봉사활동, 산학협동인턴십수업 등으로 학점등록 대체는 허가하지 않는다.
나) 학점등록 허가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칙 제23조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등록을 취소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한다.
다) 학점등록 허가자는 수강신청 정정 및 수강과목 취소를 할 수 없다.
라) 2006학년도 이전에 하향 전과(부)한 자는 학점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
1. 수강신청 기간에 포탈에서 필요한 학점을 수강신청.
2. 학점등록 신청서를 작성 및 성적증명서(총평점 기재 및 학교 직인 찍힌 성적증명서 첨부)를 학부사무실에 제출(310관 516호)
3. 학부사무실에서 검토 받은 후, 공대행정실에 접수한 후에 학점에 따른 등록금 고지서를 받는다.(반드시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등록금 납부 할 것!!)
학점 등록 신청후에는 수강정정 및 취소, 휴학 신청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신중히 생각하고 모두 수강 신청을 마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기간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바로 학점등록신청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반영 확인후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강 정정기간에 정정을 해야 할 경우,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정정기간에 정정한 후, 학점등록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 후,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졸업사정 하듯이, 학교졸업요건과 공학인증 졸업요건의 학점이수현황을 검토를 해야하므로 당일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에 등록금 납부(정규,추가등록)기간 최소 1일 전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의 경우
1~3학점 신청 - 등록금의 1/6
4~6학점 신청 - 등록금의 1/3
7~9학점 신청 - 등록금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