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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2021-04-02   |   9,701

법정교육인 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구성원들께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안내

구분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비고

대상

학생, 교원, 직원

교원, 직원

과목별 1시간

 

  나. 수강방법(공통) : 온라인 교육(스마트폰,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 https://genderedu.cau.ac.kr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주요서비스>

      온라인폭력예방교육> `교육수강` > 완료 

  다. 이수확인방법 : `교육현황`탭에서 확인 

  라. 이수기간 : 상시(매년)

  마. 미 이수 시 조치사항 

     1) 교원 : 강의계획서입력불가

     2) 직원 : 법정교육 점수 미반영

     3) 학생 : 성적조회불가

  사. 기타

      1) 이중신분(학생이면서 조교나 교원 및 직원)인 경우 2개과목 모두 수강 대상

      2) 한국어, 영어 자막 제공(화면 내 CC버튼 클릭)

      3)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 02-820-6577~9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연락

      4) 타 기관 이수증 제출 시 이수 인정(cauable@cau.ac.kr 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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