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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안내

2024-05-29   |   1,346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안내>

 

학칙 및 학사일정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 복학 · 휴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재입학 일정

. 신청기간

2024. 7. 1.() ~ 2024. 7. 5.() 매일 오전 9~ 오후 4

 

. 신청방법(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또는 학과 비치용 작성)

재입학 원서 작성 방문접수 또는 메일접수(해당 대학 담당자 확인 후 접수)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경력이 있는 자의 재입학: 학과장 면담 필수(사전에 면담

일정 및 상담방법(방문면담, ZOOM 면담, 또는 전화 면담 등) 조율 후 방문

 

. 신청 요건

- 학사경고제적 및 자퇴자: 제적 후 1년이 경과 된 자

, 미등록 제적자, 미복학 제적자는 1학기 이후 신청 가능

- 학사경고 제적자는 1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 재입학 여부 확인 : 2024. 7. 24.()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개별 안내

 

. 유의사항

- 퇴학자, 재입학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자,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2

복학 일정

 

. 신청기간: 2024.7.23.() 오전 10~ 2024.7.30.() 오후 6

 

.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복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 제대복학 제출서류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복학 신청시 업로드 필수

(입대일 및 전역일 기재된 서류여야 함)

-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부대장확인서)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할 수 있음.(단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

 

.학사경고 휴학자 복학 시 휴학자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만 복학 신청 및

처리가능(필수)

- 레인보우시스템 접속> 인증/진단> 학습클리닉> 학습동기유형검사(MST)

자기조절학습검사(SLT)실시하기

 

3

휴학 일정

. 신청기간: 2024.7.23.() 오전 10~ 2024.9.27.() 오후 6

(매일 23~01시까지는 은행 점검 시간으로 인해 처리가 불가하오니 해당 시간

을 피해 휴학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한 뒤 ID / PW 입력 후 로그인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허가(교학지원팀)확인(학생본인)

 

. 입대휴학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군복무 중인 경우는 복무확인서)를 스캔하여 휴학 신

청시 업로드 필수(입영일 및 입영부대 기재 된 서류)

- 방문 제출: 소속대학 교학지원팀(휴학신청서 및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제출)

 

. 창업휴학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2

 

3

 

4

 

5

 

6

 

7

학생

신청 및 심사서류 업로드

(중앙대 포탈)

학생

신청사항

창업지원단으로 심의요청

서류심사

(필요시

학생면담)

현장조사

위원회

심의

소속 단과대학 최종승인여부결정

신청학생에게

결과 통보

학생

 

소속

단과대학

 

창업지원단

 

소속 단과대학

 

-제출서류: 창업휴학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현장점검신청서, 기타 필요자료(요청 시) 포탈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반드시 1개 파일로 통합하여 업로드해야 심사 가능.

- 신청기한: 휴학신청 마감 14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현장조사 일정 필요)

 

. 기타

- 상기의 휴학신청 기간을 지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신청을

하는 경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인 2024129()까지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제출서류

1) 질병: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2) 기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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