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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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중수본공문]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안내.pdf (218.7K) 등록일 2021.02.16 44
- 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 의무화.hwp (39.0K) 등록일 2021.02.16 21
- 붙임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58.0K) 등록일 2021.02.16 17
- 붙임4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3.5K) 등록일 2021.02.16 17
- 붙임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3.5K) 등록일 2021.02.16 18
- 붙임6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6.5K) 등록일 2021.02.16 16
- 붙임7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4.5K) 등록일 2021.02.16 20
- 붙임8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0.5K) 등록일 2021.02.16 25
본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완화 불가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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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그 외 조치의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해 중수본과 사전 협의 후 조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