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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외국대학교와의 학부과정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공포

2020-09-02 | 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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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목 외국대학교와의 학부과정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공포

 

1. 관련 근거: 국제교류팀-1847 (2020.08.30) "외국대학교와의 학부과정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2. 이와 관련하여, 외국대학교와의 학부과정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

  정하여 공포합니다.


   가. 개정규정: 9-81 외국대학교와의 학부과정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나. 개정사유

       1) 8차 학기 파견 복수학위생의 본교 졸업 사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

        생은 본교에서 최종학기를 수학해야하는 경우가 발생 할수 있음

       2) 필수 교양과목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해외자매대학 학생들의 본교 복수학

        위 프로그램 참여 독려

       3) 초청 복수학위생은 본교 수학기간(1년 또는 2년)동안 교양과 전공 이수가

        학사 제도 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이런 관점에서 본교 편입학생 교과목이

        수 기준을 준용 (편입 시, 졸업에 필요한 교양교육과정 면제)


   다.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고

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교 수학

 

7(최종학기 등록복수학위생은 외국대학교에서 최종학기를 수학할 수 있다.

2장 본교 학생의 외국대학교 수학

 

7(최종학기 등록) 복수학위생은 최종학기를 전액등록 또는 학점등록하여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다.


복수학위생 최종학기 등록 사항 변경

3장 외국학생의 본교 수학

 

12(졸업① ④ <내용 생략>
<신설>

3장 외국학생의 본교 수학

 

12(졸업) ① ④ <현행과 동일>
⑤ 초청 복수학위생은 외국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시행세칙」 4조 및 제5조의 교양과목 이수기준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초청 복수학위생의 본교 교양과목 면제 추가

  


붙   임: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 요약본 및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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