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의 원칙은 시작 전 학생의 개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을 해야하며,
실습 후 현장실습학점인정신청서와 증빙할 수 있는 수료증, 관련 증명서 및
현장실습보고서를 제출해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재학중 2회 가능)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사안이므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인정이 불가하였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부장의견서를 포함한 공문을 제출하면
이번 단 1회에 한해 추가 인정 결재를 받도록 하겠다는 행정실의 말씀이 있으셔서 공지 합니다.
단, 추후에는 미리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 안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 한번뿐입니다.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6월 2일 목요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가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학부사무실로 말씀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