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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11-1 중간고사 관련 부정행위자 징계기준 공고

2011-04-14   |   8,567

부정행위자 징계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기간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제71조【징계】및 학칙시행세칙 제6장 제47조

부 정 행 위 의 구 분

징 계 내 용

1. 대리시험

1. 퇴 학

2. 답안지에 성명을 바꾸어 적은 자

2. 〃

3. 시험장을 문란하게 한 자

3. 〃

4.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4. 〃

5.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 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5. 무기 정학 ( 해당 학기 전과목 낙제 포함 ) 또는 해당 학기 전과목 낙제

6.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

7. 책상 및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

8. 책 및 노트를 훔쳐본 자

8. 〃

9. 남의 답안지를 보여 주도록 강요한 자

9. 당일 응시과목 낙제 및 해당과목 낙제

10. 쌍방이 서로 상의한 자

10. 〃

11. 남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또는 보여준 자

11. 〃

12. 기타 부정행위

12. 위 각 항을 준용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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