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 ④항에 의거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정부보증학자금대출자,
장학금이 등록금의 50%를 초과 하는 장학생 제외)
3.등록방법
가. 분할 회수 : 나. 분할납부 납 부3회금액 및 신청․등록기간
구분 분할납부 금액 신청 및 등록 기간 비고
1회차 등록금의 50%
2011.02.14(월)
~ 2011.03.04(금)
2011.3.9(수)~ 3.11(금)
2회차 등록금의 25% 2011.4.6(수)~ 4. 8(금)
3회차 등록금의 25% 2011.5.2(월)~ 5. 4(수)
다라.. 장신학청금 및 고 구지비감서면류: 1회차 등록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1) 분할납부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campus.cau.ac.kr)에 접속 후 분할등록신청메뉴 클릭 →
이메일 주소 및 핸드폰 번호 입력 → 분할납부신청서 출력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면담 → 재무회계팀(서울, 안성) 제출
2) 경 유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면담
3) 접 수 : 행정지원처 재무회계팀(서울, 안성), (마감 17시까지)
4) 구비서류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마.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분할 납부 허가 후 종합정보시스템(
http://campus.cau.ac.kr)에서 출력
바. 등록처리 방법
1) 1회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차 분할등록금의 납부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4)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6조 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바. 기타 유의사항
1) 등록금의 50%를 초과하는 장학생은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휴학기간 중 분할납부 등록자가 휴학을 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
금은 반환하고 등록은 취소한다.
3) 분할등록기간 중 자퇴를 할 경우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
6조 2항에 의거하여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을 반환한다.
2011. 02. 07
행정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