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휴학생(휴학학기)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안내
1. 현행 등록금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가 폐지됩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니 향후 휴학예정자(일반 휴학, 입대 휴학, 질병 휴학 등 모든 휴학예정자 대상)는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가. 시행시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나. 적용대상: 2017학년도 1학기 휴학자부터 적용 (기존 등록금 납부 휴학자의 대체등록은 유지)
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휴학생 납부 등록금 |
복학학기로 등록금 대체 (등록금대체제도 운영) |
납부한 등록금 반환 (등록금대체제도 폐지) |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차등 반환 |
휴학생 장학금 |
장학인정 및 지급 처리 |
장학인정 불가 |
성적장학에 한해 복학학기에 인정 |
전액환불 휴학신청 기간 |
별도의 기간 없음 |
학기개시일로부터 14일까지 |
|
라. 기존 등록금 납부 휴학생
2016학년도 2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학기까지 본 제도 적용 제외
마.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개강일부터 14일까지 등록후 휴학자 포함) |
학기개시일 ~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 |
반환하지 아니함 |
바. 관련 법령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5항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1항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