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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18년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 수시지원

2018-02-08   |   5,380
우리공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타 시·군 출신 대학생과 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2018년 지원 대상부터는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365일 수시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
    1. 일반형(단독거주) :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호당 1.2억원 지원
    2. 셰어형(공동거주) : 1,2,3순위 대학생에게 호당 1.5억(2인)~2억원 지원(3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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