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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2018-03-05   |   7,075

1. 관련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2조(안전교육)
 
2. 위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대학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기간내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안내 및 독려 바랍니다.
 
3.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계획
  가. 교육 대상
    1)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2)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 2018년 3월 5일 ~ 6월 15일
  다.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국, 영문 선택 가능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대학(원) 학과
과정 구분
교육 과목(1시간/과목)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안성 9,500여명)
  전문
  1. 소화설비의 종류 및 사용법
 
 
 
  2. 전기화재 예방대책
 
  3. 화학물질 폐기 처리
 
  4. 가스실린더 관리 및 저장
 
 
 
 
  5. 공작기계류의 안전관리
 
 
  6. 동물 실험 안전관리
  바. 2017학년도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현황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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