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약칭)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이 올해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피해자 및 유가족,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 및 추진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