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안내
-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4개 과목을 각 1시간 씩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임(학생은 성폭력,가정폭력 2개 과목)
-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중 선택 이수 가능
-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수강자 이수증 제출 시 과목별 이수 인정
- 미이수 시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학생은 성적조회 불가
2. 수강방법
- 온라인 교육은 스마트폰,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https://genderedu.cau.ac.kr/index.php?mid=m03
-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 주요서비스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교육수강`> 각 과목 별 수강 후 학습평가 응시 > 완료
3. 이수기간 : 2018.12.31.(화)까지
4. 기타
- 2018학년도 2학기 오프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예정.
- 추가 문의사항은 교내☏ 6906~6907,3163 으로 문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