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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

2019-03-12   |   6,462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계획>

 

  . 교육 대상

    1)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2)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 교육 기간 : 2019 3 4 ~ 6 14

  . 교육 방법 :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 영문 선택 가능

 

  .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 교육 과목


대학() 학과

과정 구분

교육 과목(1시간/과목)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안성 9,500여명)

공통/전문

  1. 연안법의 배경 및 이해(개정판)

  2. 화학물질의 종류 및 MSDS이해

  3. 실험전 안전(2)

  4. 의료폐기물의 취급 및 처리

  5. 기계 사고의 예방 대책

  6. 소화설비의 종류 및 사용법

 

4.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관련 협조 요청사항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및 사고보험 보상 제한

  . 대학별 안전교육 이수율 증대방안 강구

    1)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인원에 대한 성적 평가 반영(재량)

    2) 대학 및 학과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이수율 관리 실시

  신입 OT 또는 실험교육 시작전 안전교육 필수 시행(신규교육)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 신규 상시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및 온라인교육 등록 신청

  . 연구실책임자(책임교수) 법정교육 책임 관리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신규, 정기)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필히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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