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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내

2020-11-26   |   6,63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교내 구성원들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20.11.24(0시) ~ 2020.12.7(24시)

   나. 대상지역 :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전역)

                       < ※ 붙임 파일 세부 기준 참조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환기·소독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집합금지 조치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가.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 11월 13일 부터

   다. 마스크 착용 인정

       1)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마스크일회용 마스크 착용

 ※망사형 마스크밸브형 마스크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2)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4. 아울러, 방역당국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 될 경우 해당 위반자 및 단체에 구상권 청구까지 예정되어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의심증상시(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출근 및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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