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교내 구성원들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20.11.24(0시) ~ 2020.12.7(24시)
나. 대상지역 :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전역)
< ※ 붙임 파일 세부 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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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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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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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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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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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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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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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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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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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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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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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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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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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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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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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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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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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가.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 11월 13일 부터
다. 마스크 착용 인정
1) 보건용 마스크(KF94, KF80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2)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4. 아울러, 방역당국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 될 경우 해당 위반자 및 단체에 구상권 청구까지 예정되어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의심증상시(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출근 및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