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그 외 조치의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해 중수본과 사전 협의 후 조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