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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안내

2021-12-16   |   2,987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등 추가 확산세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방역당국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유예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교내 구성원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기간 : 2021.12.18(토) ~ 2022. 1.02(일) (16일간)
   . 방역대책 주요내용 < 상세 사항은 붙임 참조 >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

유흥시설 등식당카페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영화관공연장카지노(내국인), 오락실멀티방PC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수도권 6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수도권미접종자1명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반 이용 불가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전국미접종자1명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500인 이상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다. 기본 방역 수칙 준수
     1) 마스크 착용 필수
     2)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 밀집도 완화(거리두기)
     4)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5) 환기 및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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