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대학학사제도과-15686, ?21.12.7.)
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 ?21.12.16.)
중대본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대학 학사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세부 조치 사항 |
대면 수업 (강의실 거리두기) |
?계절학기 대면수업의 경우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 준수 ?이론·교양·대규모 강의 비대면 전환 권고 ?수업이 끝난 후 교내에 머무르지 않고 가급적 즉시 귀가 |
학생자치활동 |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 일시 중단 ?학생자치활동 시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기준 준수 및 관리 철저 |
대학 행사 및 숙박형 프로그램 |
?대학 행사 등은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되, 강화된 행사 기준 및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 준수 |
방역 관리 철저 |
?학내 감염예방을 위한 기초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방역관리 철저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식당·카페, 도서관 등) 관리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