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우리은행 소비자지원(제 070-0000호)(2022.01.24),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관련 유의 사항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관련 유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담당 부서에서는 유학생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사유: 외국인(중국) 유학생이 불법 환전 자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 학교
계좌가 범죄 계좌(보이스피싱 대포통장)로 신고되어 지급정지가 된 사례가 수차례
발생함.
- 주요 유형
> 유학생 단체 채팅방 등 위챗의 환전 광고를 통해 불법 환전상과 거래
> 알리페이 등을 통한 위안화 이체 후 불법 환전상에게 본인의 등록금 가상계좌로
원화 송금하도록 요청
>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불법 환전상이 환전 자금을 대학교 계좌로 송금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대학교 계좌가 '범죄계좌'로 지급정지
나. 요청 사항: 등록금 납부 예정인 유학생에게 해당 사항을 사전에 안내(이메일, SMS,
홈페이지 공지 등)하시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요망
붙 임: (우리은행)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관련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