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알림
2022년 2학기부터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
변경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계열별 한자능력 인정기준 |
인문,사회,자연,의약학계열 :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 예체능계열 :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4급 이상 |
전 계열: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4급이상 |
자격증 유효기한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
기한에 제한없음 |
과목인정 |
한자 관련 강의 2과목 이상 이수 |
한자 관련 강의 1과목이상 이수 |
2 |
적용 시기 |
- 2022년 2학기부터
3 |
기타 |
- 교내 진행 한자능력자격시험(상공회의소 주관 등) 미시행
• 사 유 :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및 시험 신청 인원 감소
• 적용 시기 : 2022년 2학기부터
※ 개별적으로 한자능력자격시험 주관 기관에 신청하여 시험 응시 가능
2022. 09.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