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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23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2023-04-26   |   6,419

 

<2023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현장실습학기제 등의 프로그램 운영개요

운영일시 : 2023. 7~ 2023. 8(하계 방학)

신청 기간 : 2023.05.02.() ~ 2023.06.30.()

신청 경로 : www.placement.cau.ac.kr(현장실습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대상 : 3-4학년 재학생

신청 방법 : 매뉴얼 참조

지원 사항 : 최저임금액 이상 지원금, 보험 가입

유의 사항

1. 학점인정, 지원비 지급 불가한 경우 : 현장실습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전 신청하지 않고 실습을 수행한 경우, 실습의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

2. 학점인정 불가한 경우 : 주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3. 현장실습 신청 불가한 경우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 의료/보건 계열/국가자격증과 연계

   하여 자격증 취득, 졸업 등 요건으로 필수 이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실습의 경우 가능

문의처: 현장실습지원센터(820-6840, 6850, 6839)

현장실습학기제 등의 구분

구분

산학협동인턴십

현장실습

학기

정규학기

계절학기(하계/동계)

이수구분

전공선택

(사전 승인 시 복수융합연계 전공으로

인정 가능)

자유선택

인정학점 및

이수기간

12주 이상(480시간) 12학점

15주 이상(600시간) 15학점

4주이상(160시간) 2학점

8주이상(320시간) 3학점

성적평가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학점인정학기

해당 학기(정규학기)

계절학기

신청가능횟수

재학 중 1

재학 중 3

 

 

□ 운영 절차

학생

 실습 신청

실습 협약 및

사전교육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실습

시행

중간점검서

작성

현장 실습

통합관리

시스템 내

 온라인 신청

선발 후

실습 협약 및  OT  진행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 후 제출

주간보고서

작성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중간 점검서 제출

 

실습 종료

 산재보험 가입증명

최종 확인서 제출

학점인정

현장 실습 통합관리 시스템 내

종합보고서 실습 후기 및 수료증

온라인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 후 제출

Pass/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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