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학부 졸업사정 관련 안내
졸업필수서류제출은 하기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cau.ac.kr/bbs/board.php?bo_table=sub5_1&wr_id=4543
2023년 8월 학부 졸업대상자의 졸업사정, 결과조회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
일정 |
구 분 |
일 정 |
졸업사정 |
2023.7. 6.(금) ~ 28(금) |
졸업사정결과조회 |
2023.7. 31.(월) 10시 부터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졸업사정 결과 이의신청 |
2023.7. 31.(월) 10시 ~ 3(목) 24시 |
졸업증명서 발급 |
2023. 8. 18.(월) 오후 2시 이후 학적반영 |
2 |
졸업사정결과 조회 |
가.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나. 2023년 8월 졸업사정대상자만 졸업사정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
가.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에 이의신청 사유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나. 이의신청 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담당자 확인 후 답변합니다.
다. 포탈을 통한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상세한 졸업사정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가. 신청대상
1) 대상 :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3년 8월) 및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졸업사정 결과 수료예정 및 졸업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불가
2) 제외 : 기수료자(단순유예자 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나. 신청방법 :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다. 신청유형
1) 추가등록 : 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등록 필수
2) 단순유예 : 수료생 신분으로 등록 불가
라. 유의사항
1)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 (단, 건축학 전공은 5회)
※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2)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3) 단순유예자가 유예연장 시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4) 추가등록을 허가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함
5) 유예를 허가받은 자는 유예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5 |
졸업대상자 영문명 확인 |
가. 포탈 로그인 > 상단 우측의 본인이름 클릭 > MY SECRET > 내정보 수정 > 기본신상 및 주소
나. 본인 영문명 확인
- 포탈에 입력된 영문명이 영문학위증에 출력되므로 영문명 누락, 오탈자 여부 확인하여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내정보 수정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확인기한 : 2023년 8월 4일(금)까지
6 |
기타 |
가. 학부 8월 졸업자의 학위수여식은 2024년 2월 학위수여식에 통합하여 실시합니다.
나. 졸업장 배부는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2023. 6.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