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학부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및 졸업유예 신청 관련 안내>
2024년 2월 졸업대상자의 졸업사정 결과를 포탈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관련하여 단순유예이거나 추가등록을 신청하는 학생은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았을 시, 졸업예정자 명단의 학생은 졸업으로 처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단순유예인 학생이 단순유예를 연장할 경우에도 반드시 기한 내에 직접 신청하여야 연장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 졸업처리됩니다.
1 |
일정 |
구 분 |
일 정 |
졸업사정 |
2024.01.10.(수) ~ 31(수) |
졸업사정결과조회 |
2024.02.01.(목) 10시 부터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졸업사정 결과 이의신청 |
2024.02.01.(목) 10시 ~ 04(일) 24시 |
졸업증명서 발급 |
2024.02.19.(월) 오후 2시 이후 |
2 |
졸업사정결과 조회 |
가.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나. 2024년 2월 졸업사정 대상자만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2024년 2월 졸업사정 대상자만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
가.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에 이의신청 사유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나. 이의신청 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담당자 확인 후 답변합니다.
다. 포탈을 통한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상세한 졸업사정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가. 신청대상
1)대상 :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4년 2월) 및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졸업사정 결과 수료예정 및 졸업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불가
2) 제외 : 기수료자(단순유예자 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나. 신청방법 :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다. 신청유형
1) 추가등록 : 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등록 필수
2) 단순유예 : 수료생 신분으로 등록 불가
라. 유의사항
1)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단, 건축학 전공은 5회)
※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신청
2)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3) 단순유예자가 유예연장 시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4) 추가등록을 허가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함
5) 유예를 허가받은 자는 유예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5 |
기타 |
졸업장은 학부사무실(310관 516호)에 오셔서 수령가능합니다.(2월 20일부터 수령가능)